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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 판결에서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 판결에서 





저작권은 창작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써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다르게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방식주의로 생겨나는데요.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작재산권 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던 A씨는 지도교수이면서 R학회의 미래음식위원장인 B씨에게 미래음식과 관련한 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해 주제 ‘미래식품에 대한 맛과 멋’으로 A4용지 약 21쪽 분량의 글을 작성하고 나서 B씨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인 B씨는 A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해당 글을 절반 정도로 줄인 뒤 수정해 제목 ‘식생활과 식품‘으로 R학회에다가 제출하였습니다. R학회는 해당 글을 포함하여 약 39편의 글을 모은 뒤 한국의 미래보고서라는 이름의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B씨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R학회로부터 기고문을 요구 받게 되어 자신의 제자였던 A씨에게 해당 제목과 세부적인 목차를 정해주었고, 그 자료와 참고서적을 제공한 뒤 자료정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후 A씨가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나열식으로 글을 정리해왔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글에다가 ‘식생활과 식품’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A씨가 작성한 글은 그 어떤 누군가가 작성해도 유사할 수 밖에 없는 리포트라고 할 수 있어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글은 어문저작물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래 문헌을 가지고 단순히 편집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작성한 글이 편집물이라고 해도 일정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소재를 수집한 뒤 분류하고 선택하는 등에 의해 편집물을 작성한 행위는 창작성에 해당함으로 A씨의 글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여기는 창작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글을 보고 작성한 글에 B씨의 감정 또는 사상이 덧붙여 있긴 하나 A씨가 작성한 글의 상당부분이 그대로 포함 되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A씨가 작성했던 글에 창작성이 없다면 B씨가 해당 글을 수정했어도 이런 수준의 글을 갖고 기고문에다가 제출하고자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허락 없이 해당 글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베낀 뒤 작성한 글을 자신이 단독으로 저작권자 표시를 하고나서 한국의 미래보고서의 일부분으로 발행해 배포한 행위는 A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글이 복제되었던 분량이나 침해한 행위를 하고 난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B씨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평가하는 건 무리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상관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약 280만원으로 하고, B씨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위로 인해 A씨가 손해를 입은 부분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 20만원으로 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다니던 대학원의 지도교수인 B씨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로 있던 자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제자의 글을 일부분만 수정한 뒤 제자의 허락 없이 학회에다가 제출하였는데 해당 글이 다른 글들과 함께 책으로 출간되었다면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 침해 등 저작권 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으로 법률적 지식을 쌓아온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수행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적절히 제공해드리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본 사례처럼 저작재산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더 신속하고 현명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