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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상담변호사 도서, 삽화 저작권 별개?

저작권법상담변호사 도서, 삽화 저작권 별개?






책읽기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빽빽하게 글자만 들어서있는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곤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책에는 중간 중간 삽화가 들어가 있곤 하죠. 삽화는 책의 한 구절을 시각적으로 요약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가독성까지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들 책은 작가가, 삽화는 디자이너가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저작권법상담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 또한 이러한 일로 벌어진 분쟁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책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그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천만 원을 주고 100점의 삽화 저작재산권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국가는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보완한 후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고, 그에 따라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였습니다.


나중에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해당 교재의 PDF파일을 올렸고 이를 출판사업자 B씨가 다운받은 후 책으로 제작해 1권당 5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연구소는 B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또한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맞섰죠.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담변호사를 통해 해당 판결의 법률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A연구소가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긴 하지만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교재의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도 A연구소 또한 여전히 소재에 해당하는 교재 삽화 일부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A연구소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책자로 만들어 판 행위로 인해 삽화 저작권자인 A연구소의 저작재산권까지 침해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A연구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상담변호사를 통해 사례를 살펴본 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지식재산권 문제, 크고 작은 일로 분쟁에 휘말렸다면 저작권법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