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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 보호범위 밖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범위 밖 아이디어는?






번뜩이는 나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둑맞는 일, 그 도둑맞은 아이디어가 상품화 되는 것만큼 배가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 보호범위 밖 아이디어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ㄱ게임사는 A모바일게임을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바 있는데요. 나중에 ㄴ게임사가 A게임과 비슷한 방식의 B모바일게임을 내놓자 해당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A게임을 표절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게임과 B게임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ㄱ게임사는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B게임은 A게임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A게임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는 해당한다며 ㄴ게임사에 게임서비스 중단과 11여억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범위 밖 아이디어와 같은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가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자유롭게 모방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게임이 A게임의 인기에 일부 따라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B게임에는 A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한 1심의 판결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범위 밖 아이디어는 타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해당소송에서 재판부는 절취나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이용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아이디어의 범위는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법적공방이 벌어졌다면 지식재산권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춘 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는 누군가의 거듭된 연구에 의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상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범위 밖이라는 주장에 의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되찾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