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초상권분쟁 침해 요건 어디까지

초상권분쟁 침해 요건 어디까지





보통 초상권이라고 하면 연예인에게만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우리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기본권리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허가 없이 촬영이 되거나 공표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최근 이 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에서 행인의 얼굴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었으나 이제는 잦은 초상권분쟁이나 다툼으로 인해 출연하는 일반인들의 의사를 묻고 그에 따라 모자이크를 하던지 그대로 공개를 하던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초상권분쟁은 개인의 얼굴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때 더 커지게 됩니다. 운동선수 A씨가 바로 이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A씨는 한 운동 프로그램에서 B사의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B사의 제품인 악세사리들을 걸치고 사진을 찍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는 A씨가 허락을 한 사진촬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B사에서 이 사진을 쇼핑몰과 전자상거래사이트에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A가 이 제품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판매를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초상권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이에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초상권분쟁에서 B사가 A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었을 뿐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면 처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단 초상권 사용으로 인해서 B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A씨에게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몰래 남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도용하고 그 것을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배상을 해주게 되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어필하고 이를 통해 처분을 가볍게 줄여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