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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음악저작권료 지불 없이도?

음악저작권료 지불 없이도?





음악 서비스에 관한 계약 체결 후 매장 내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음반을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와 다르게 대중에서 일반 판매용 음반, 즉 판매용 음반은 매장 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음악저작권료 지불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 카페업체인 ㄱ사의 매장 약 245곳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곡 A와 B 등을 매장에서 틀었다는 사실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사가 주요로 하는 영업이 음악을 감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커피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ㄱ사 매장 내에서 재생했었던 음악 CD를 판매용이라고 보는 건 어렵다며 공연금지를 신청했었던 약 6곡 가운데 음악저작권협회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공연에 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던 약 4곡을 재생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사가 ㄱ사 가맹본부와 음악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맺고 세계 각 나라에 있는 ㄱ사의 커피매장에다가 서비스로 배경음악을 제공해 주고 있고, ㄱ사는 매장에서 이를 재생시키고자 구입한 뒤 공연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악 CD가 암호로 되어있기 때문에 ㄴ사가 제공했던 플레이어로만 재생이 가능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그 음악을 재생하는 건 불가능함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게 된다면 해당 음악 CD는 ㄴ사의 카페업체 ㄱ사에 대한 서비스인 배경음악 제공의 일환으로 커피업체 ㄱ사가 주문하는 것에 따라 세계 각 나라의 ㄱ사 지사에만 공급하고자 제작되었고 시중판매의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상 판매용 음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저작권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 예외사유에 해당 치 않는 한 다른 것과 달리 저작권료 등에 대해 지불을 하지 않았어도 대중에게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를 볼 때 음반재생의 공연으로 해당 음반이 시중으로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판매량도 증가해 저작권자나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판매용 음반은 시중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음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카페업체인 ㄱ사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이 판결한 원고승소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내 음악을 튼 ㄱ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ㄱ사가 사용했던 음반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음악을 대중에게 틀 수 있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 판매용 음반은 구입하고 나서 카페 등에 그 음악을 트는 행위가 기존과 동일하게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음반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때에도 해당 음반이 판매용 음반인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사용한 음반이 판매용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 분쟁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 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말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이러한 다수의 소송수행경험들을 통해 사건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게 현명한 선택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