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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전상담변호사 분쟁 해결은?


대전상담변호사 분쟁 해결은?





인간의 감정 및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상황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상담이 필요한 사건 사례를 대전상담변호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는 X사가 전송받은 음원을 매장에 틀어 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 해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음원이 V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으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스트리밍 과정에서 X사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저작권법에 공연은 실연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은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통해 제공되어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X사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튼 것은 저작권법 규정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하여 대전상담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저작권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전상담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수많은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승소가능성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