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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분쟁 일어나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분쟁 일어나면?





저작권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창의적인 표현으로 저작물을 만들어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작품을 다른 사람이 쉽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낮은편이며 눈에보이지 않는 가치로 일반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기게 되고 생각보다 높은 손해배상비용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사건 사례를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상영한 TV 프로그램 약 36편의 영화에 사용된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상대측에서는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영화음악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합의 이후에도 사용료를 소급받고 소속 감독의 작품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제작을 통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당초 이용계약에 공개상영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 했을 경우 특약이 없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거에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춰봤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영상화에는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저작물에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상영할 때마다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 함께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개인일 경우에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문제가 발생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많은 관련 분야의 소송을 진행하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주는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