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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변호사 해결하고 싶다면


저작권변호사 해결하고 싶다면





저작권은 자신이 생각한 창의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라는 뜻으로 뮤직, 한국무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방면으로 저작권이 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도 있으며 저작권자의 가치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함께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수 B씨의 회사로부터 작사를 부탁 받고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외국곡이었고 A씨 가사를 붙여 편곡해 만들었던 노래였는데요. 그 후 회사는 기존 저작권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C사는 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곡의 작사가를 작곡가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C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을 한 뒤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작사 저작재산권자를 A씨로 보고 저작권료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원래부터 외국 곡에 A씨 가사로 새로 만들어졌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이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가수B씨 가사 부분은 A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가 각자 창작했기 때문에 편곡 부분이랑 가사 부분의 성과를 따로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저작권법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 저작물이라고 본다고 A씨에게 저작권료와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 함께 저작권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저작권 관련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닌 만큼 가볍게 생각하여 대응하다 극과 극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영준변호사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