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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대전변호사상담 저작권 분쟁 해결 위해

 

대전변호사상담을 필요로 할 일들은 정말 많은 가운데 사람들은 살면서 문화와 예술 등을 보고 느끼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 꽤나 깃들어 있는 것이며 그걸 통한 직업들 또한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상업적 용도로 누군가의 음악이나 사진, 그림 등을 끌어다 쓰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저작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저작권을 그리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다른 각종 이유 때문에 대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전변호사상담 필요로 할 한 가지의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야구게임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야구게임들을 살펴보며 모티브를 따 캐릭터들을 창작해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만든 A씨는 자신이 살펴봤던 야구게임들 중 한 야구게임을 만든 C회사의 직원, 야구게임 캐릭터를 창작했던 B씨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까지 넘어오게 되었지만 재판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캐릭터의 행동이나 설정이 유사하게 보일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유사점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인 표현방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부분부분을 짚으며 구체적인 디자인 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위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듯 참고하더라도 표현이나 장르가 비슷한 창작물이라면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오마주나 패러디 같은 2차 창작물은 위법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낼 때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창작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창작물을 참고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혹여라도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면 대전변호사상담을 통해 원인과 차후의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