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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 침해소송 보호범위 잘 따져야

 

우리는 흔히 어떤 물건을 발명하거나 만들게 되면 그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 자사의 상품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산업재산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에 가지는 지배권입니다.즉 어떤 제품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 것인데, 이것의 인정에 따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사업체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산업재산권을 인정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업계에서 타사에게 그 권리를 빼앗기거나 제대로 된 규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유효기간을 지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은 매우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업체의 수와 제품의 수만큼 많은 변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소송 관련된 사례입니다. A사는 최근 자신들의 방식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낸 냉각기의 방식을 B사가 따라했다며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을 냈습니다. B사는 냉각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판이 냉각기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한 채로 사용하였는데, A사는 그 부분이 자신들의 방식을 차용한 것이고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B사에게 모든 관련 제반 기구를 제거하고 동일 방식을 운영하려면 자신들의 냉각기를 구매하라는 내용으로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에 대해 A사의 내용을 기각하였으나 A사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번에도 A사의 내용을 기각하였고 재판비용은 A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사가 특허 실안을 낸 내용을 살펴보면 판자체를 냉각시키는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B사가 문제로 인식하여 개선한 방식은 그런내용이 전혀 없고 A사가 주장하는대로 냉각수를 빼고 사용하였을 가능성또한 A사의 추측일 뿐이므로 막연한 주장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처럼 어떠한 기술적 내용이나 제품에 전권을 가지려면 그 보장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을 진행할 당시에도 정확히 침해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야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한 제품은 그 것을 만들기 까지 생산자의 각고한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 대한 것은 보장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가 생산 했는지를 정확한 법리적 증거에 의해서 판가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상황에서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많이 알고 체계적인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