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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통상실시권 어떤 것일까

 

통상실시권 어떤 것일까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특허라는 개념을 알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자신이 만든 아이디어나 기술, 발명품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지식과 부가가치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청을 통해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랜 연구를 통해 얻어낸 기술과 지식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받아내고, 특허권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법적 대응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특허권을 반드시 청구하여 받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허청에 정식적으로 출원이 되었다면, 단순히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적인 활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발명품에 대한 일정 기간에 대해서 이를 응용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와 권리 침해에 원활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이전이나 양도, 계약을 통한 임대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재산처럼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실시권 역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해당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 넓은 영역에서의 활용 역시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권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 등을 일체 보호받는 것이 특허권이라면, 실시권을 발휘했을 때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으며, 계약에 의거하여 사용권이나 특허권 일체를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제공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 등, 효과적인 사용 일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생산성의 증대나 이익 창출 결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실시권에는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2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실시권은 내용이나 지역, 기간을 정해서 범위를 한정지은 뒤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흔히 이른바 말하는 '독점 계약' 등에 의거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등록원부에 설정등록하기 위해서 설정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허락서나 계약서 등의 서류와 등록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익의 창출 결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상품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아주 미세한 변화를 준 계기 역시 정식으로 출원할 수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지식이나 상표, 발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출원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경쟁 업체에서 쉽게 인용할 수 있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특허의 출원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 특허권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통상실시권의 진행을 통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재산에 관련된 사항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으며 잘못 접근했을 때 법적인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하고 원활한 절차의 수행을 위해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보는 것이 체계적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