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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중 복제권 침해란

 

현대인들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이용하는데 익숙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통신장비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사진과 음악, 글, 그림 등의 창작물을 감상하거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저작권침해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에 대해  공개 여부 및 공개 시기와 공개방법에 대한 결정과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한 바를 유지하는 것과 저작물에 대한 내용이나 형식 등에 대해 임의를 변화를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A씨는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70년도에 모 아파트 부근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버스에 타는 모습과 안내양이 안내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30년 후 H시는 H시의 예전 모습 중 교통수단이라는 제목으로 A씨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H시에 대해 자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했다고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손해 배상도 요구하는 소송은 냈습니다.

 



사진에 대한 저작물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찍는 사람의 각도와 구도에 찍은 사람의 발상과 개성이 담겨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의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A씨가 그 사진을 찍을 당시에 모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던 상태에서 촬영이 되었다고 하여도 사용을 하지 않은 사진이었다면 A씨에게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H시는 사진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중에 하나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H시가 사진을 기재할 때 A씨의 이름도 기재하지 않았고 원본 사진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조차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H시가 인터넷에 올리면서 일부분을 삭제하고 올렸더라도 A씨의 사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H시는 A씨에게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