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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징계행정소송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명절이 되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과 마주 하면서 조상의 은혜를 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고 사람들 사이에 가족이나 명절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음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명절이 되어도 만나는 가족이 적어진다거나 혹은 가족 간에 오히려 불화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명절 후유증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오래된 것이라고 항상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좋지 못한 관습도 존재하고 이런 부분은 지켜야 하는 전통이 아니라 버려야 할 악습인데, 청렴함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문제입니다. 

 

 

 

 

자칫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을 하는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부분에서 관습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일까 생각해 봅시다. 옛 고전인 목민심서를 보더라도 목민관이 부임할 때 관습이라 하여 뇌물과 비슷한 금전을 챙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정에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묵인 되면 청렴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법률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류에 발맞추지 못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다가 공무원징계행정소송으로 의심을 풀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급격히 관심도가 올라가면 공직자라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과도기적 시기에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이 꼭 불리한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더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A씨를 비롯해 모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 명은 본인들의 부서에서 일하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상사의 퇴임이 가까워지자 공무원들은 각자 약간씩의 금액을 부담하여서 공동으로 퇴직 기념품과 꽃다발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관습으로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들의 청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을 시기였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았고, 이 일로 인해 A씨 등이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갔고,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시에 공무원들의 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 위반 신고의 통보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1, 2심에서는 상사가 오랜 시간 근속하고 퇴임할 때 선물을 주는 것이 지나친 행동이 아니며, 청탁에 관한 법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로 A씨에게 승소 판결을 주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선물을 주었던 시기에 부서장들이 개인들의 업무 실적을 기록하는 때와 일치하므로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선물을 증정할 때 공공연하게 주어졌고 금액을 사람들이 각각 얼마나 부담했는지 받는 사람도 알 수 없었으므로 당사자가 원하던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렇게 대법원에 상고까지 내었지만, 대법원 측에서도 A씨에게 승소 판결을 주면서 원심이 확정되는 결과로 끝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