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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해고무효소송 갑작스러운 회사의 통보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당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주기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당연하게 느껴지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본적은 근로환경이 갖춰진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쟁직후로 경제발전에만 매달려있던 시기에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제대로 된 급여나 휴식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수많은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투쟁의 결과로 지금과 같은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장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극악한 수준의 근무환경을 대놓고 강요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노동관련 구제기관들도 곳곳에 설치되었는데요. 관련 기관들을 통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털어놓고 조언을 얻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대립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해고 분야입니다. 사측에서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뽑고 한가한 시즌에는 이를 해고하면서 인건비를 유동적으로 조절하고자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별다른 사유도 없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계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해고사유가 있다거나 혹은 해고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줘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들을 어기고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무효소송으로 이를 다투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무효소송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회사는 여러 사업부를 두고 있는 회사였는데, 그중 p사업부는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어 매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도 악화되어 가는 와중에서 계속 p사업부를 놔둬봤자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L회사에서는 p사업부를 아예 없애기로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p사업부 내부에 배치되어 있던 인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L회사에서는 우선 p사업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였는데요. 하지만 퇴직을 거부하고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재배치 해달라는 직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L회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인사평가에 따라 내려진 점수를 기반으로 상위 몇 명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졸지에 해고되어 버린 R씨 등의 직원들이 노동위원회를 찾아가 해고무효를 구하였고, 위원회에서는 L회사의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L회사에서 역시 가만있지 않고 위 무효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역시 L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요. 우선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여러 수단을 검토한 뒤 최후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요.

 

L회사에서 p사업부가 악화되어 이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해고하지 않고도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R씨 등을 해고에 이르게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나 L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삭감해서라도 해고를 막아보자 하는 협의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L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해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들을 살펴볼 때 충분히 R씨 등을 해고하지 않고도 타개 방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해고를 없던 것으로 만든다면 회사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무효소송은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것이고 그 동안의 급여도 받지 못했기에, 그 기간동의 급여를 놓고 또 다른 다툼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해고무효소송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될 수 있는 각종 다른 법정분쟁들을 살펴보시고 철저히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