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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유튜브 커버 저작권 복잡할 땐 변호사와


모든 창작물에는 창작 즉시 저작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창작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기에 내가 먼저 이것을 제작했다는 것만 증명된다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침해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든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오늘은 유튜브 커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는 정말 수많은 커버 곡들이 존재합니다

커버라는 것은 원작자의 음악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을 말하는데 내가 작곡을 한 것은 아니기에 누군가의 것을 따라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너도나도 알고 있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원작자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유튜브 커버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받으러 다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유튜브 커버 저작권 승인을 받기보다는 먼저 커버 곡을 올리거나 편곡 버전을 편집해서 올리고 이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원작자에게 이를 일정 부분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커버나 편곡도 나의 목소리나 실력이 일부 들어갔으므로 수익을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분배를 해야 하죠.

일단 사용 허락을 구하는 일 자체가 쉽지도 않고, 원작자로서도 이런 식으로 퍼지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도 더 도움이 되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아서 음원으로 정식 발매를 하고 싶을 때는 유튜브 커버 저작권 문제보다도 음원 유통사와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꼭 허락을 받고 앨범을 발매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작자가 사망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부터 입니다.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 내려와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커버를 하거나 음악을 편곡해서 사용한다면 유튜브 커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나온 신곡들 위주로 조회 수가 많이 발생하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커버 저작권 수익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선 커버 곡을 올리면 채널 측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계정에 클레임을 걸게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 원작자와 수익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정확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편곡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원작자가 8을 가져가고 나머지 2를 편곡자가 가져갑니다.

 


참고로 유튜브 커버 저작권 문제에서 원곡을 발표한 사람이 모든 수익금을 가져가는 일도 있는데, 이런 일은 많이 발생하진 않으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커버 곡이라는 것이 꼭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주도 모두 포함되므로 피아노로 편곡할 계획이 있는 채널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고 채널을 운영하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혼자 알아가기 보다는 조금 더 법률적인 지식과 정보가 뚜렷한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해결을 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