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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지식재산권 종류 따른 처분방법도 알아봐요

 


이제는 3차를 넘어서 4차 산업 시대로써 혁신적인 AI와 같은 기술, 여러 가지 사람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만큼 이를 통해 많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인 만큼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었기에 반드시 시작 전, 정확한 지식재산권 종류에 대해서 알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서 인정이 되거나 보호를 받는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이 되거나 여러 가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감정, 표시 등 다양한 무형적인 부분들까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3가지로 지식재산권 종류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산업분야의 산업재산권, 문화 예술 분야의 저작권법, 반도체 배치 설계법을 비롯하여, 사회나 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식재산권 종류 중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발명가가 만들게 된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장치나 물질, 프로세스 등을 만들게 되거나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개선한 경우에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발명가는 발명품에 대한 제작, 사용, 판매에 대한 금지권한을 20년간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양의 물건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하였을 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제품의 외형과 심미성을 보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떠한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기에 이러한 권리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종류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특허를 통해 객관적인 표시를 받고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막상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현재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지식재산권 종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인의 도움을 통해 함께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특허 절차는 출원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출원인은 출원할 서류를 제출 할 때에 미리 부여받은 코드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코드를 기재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 특정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인이 출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그 후로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특허청장 등이 방식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 서류를 수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뜻하며, 만약 흠결이 있게 된다면 무효나 반려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라 침해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법률 조항들을 살펴보면 처벌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정한 금액의 벌금과 징역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와 고소의 취지, 범죄 사실, 고소하는 이유, 관련 증거 자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법무법인과 함께 작성을 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침해받은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올바른 대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