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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공연권 정확하게 알아보고 대응하세요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실연, 음반, 음악, 방송, 영화, 연극 등을 상영, 상연, 연주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작곡가는 본인의 음악을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각본 작가는 본인의 각본을 연극으로 구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기자가 작품 내용에 대해서 관객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금지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영상이나 음악과 같은 창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들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는 공연으로 간주되어서 그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적용되었던 업종보다 공연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영업과 음악이 밀접한 업종과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나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 생맥주 전문점, 커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 대해서 확대되었는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영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으로 납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서 공중에게 공연을 하는데 청중 등으로부터 공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연권이 확대되면서 음료업, 주점, 체력단련장 등에 대해서 공연권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내야하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면제되는 것입니다. 주점 및 음료업 그리고 체력단련장에서 내야하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음악이 영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와 문체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률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형사상의 분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음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음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국내의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에서 해외 저작권 단체와 맺은 상호관리계약을 통해서 외국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가 부과되기에 해외 음원에 대해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금액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쟁이 휘말릴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미 구입한 CD나 유료 음악사이트에서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에서 말하는 것은 다수를 위한 것이고 공공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업장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음원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음원을 재생하는 등의 쉽게 공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침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금액에 대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서 권리 침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 침해가 중단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