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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종류

산업재산권 종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고, 산업활동에 관련이 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독립적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 제도는 발명을 보호 및 장려를 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 종류와 개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고,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서 무체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선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며,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해서 보호되기에 각국에 따로 출원해서 권리화 시켜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해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 및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고도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제품의 형상 및 구조 등을 개선해서 실용성을 높인 경우엔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 의한 외형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제품과 다르게 외관에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은 디자인으로 출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상표권은 기호, 문자, 도형, 색채에 의해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호도 상표로 등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서비스표권은 학원, 식당 등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서비스표로 등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와 등록된 도메인이 동일이나 유사해서 충돌을 할 경우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우선을 합니다.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경신등록에 의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경신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에 다양한 소송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