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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영업비밀보호제도 란?

영업비밀보호제도 란?

 

 

영업비밀보호제도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하고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방지접에 의해 민사나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잘 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보호제도란 무엇인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서 개발, 축적한 비밀정보로 기술상 정보뿐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과 기업의 새로운 기술·경영정보의 연구, 개발활동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는?

 

민사적 구제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는?

국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벌금

외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벌금

 

예비, 미수, 음모죄도 처벌이 됩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요건은?

 

특정 비밀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박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 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며, 비밀표시를 해서 접근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영업비밀관리규정·서약서·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비밀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고,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위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해서 손해가 발생한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업비밀보호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이며 결과에 대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