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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상담센터_산업재산권법변호사

산업재산권 특허상담센터_산업재산권법변호사

산업재산권법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법 소송에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났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산권 특허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특허상담센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이용하여 특허 관련 상담을 받거나 서류작성, 심판ㆍ소송대리 및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란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 소속 하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산업재산권 상담센터의 이용

 

지원대상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학교의 재학생(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 발명진흥법 시행령제9조의2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 월수입 220만원 이하의 영세개인발명가(,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함)

 

- 그 밖에 변리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상담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지원신청

지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상담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 지원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