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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친_산업재산권변호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친_산업재산권변호사

산업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 등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회의 수립, 시행

특허청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특허기술정보센터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둡니다.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사업

-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

-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위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역지식재산센터의 설립, 운영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지원

-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위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