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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강제실시권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

 

특허 등으로 인정되는 배타적 독점권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비상시 국방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강제실시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실시권 허여가 불가능하고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며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신청인이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행정처분에 의해 설정됩니다.

 

특허발명이 강제실시권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강제실시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국가비상시의 통상실시권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때
통상실시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등과의 사전협의 의무가 면제되며 평시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특허권자에게 신청서가 전달되며,
특허권자는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보상금 및 대가의 액도 함께 결정합니다.

 

 

 

 


*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과 이용관계에 있거나
타인의 선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관계에 있을 경우,
후출원자가 선권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여심판을 청구하여
그 특허발명의 실시 조정을 위한 심결을 통하여 부여되는 통상실시권입니다.

 

심판 청구 요건


- 이용, 저축 관계가 있을 것
-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을 것
-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것
- 선원발명과 이용발명이 권리존속 중에 있을 것
-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것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발명의 실시가 부적절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시정을 위한 경우 등 법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재정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재정청구 요건


-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할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적적 절차에 의해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