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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_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_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함)을 심의·조정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의 자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 참여 금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함)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됩니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