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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 알아볼까요?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 20명 이하의
조정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들은 특허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위원장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정신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그 밖에 해당 권리 실시에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절차

 

우선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게 됩니다.
이 조정부가 분쟁의 조정을 행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에 필요하다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당사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면 회의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단,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 조정의 성립과 거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