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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웹툰저작권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거나 신문에서 만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종이나 책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만화를 연재하는 웹툰을 통해 만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웹툰의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고, 다양한 장르의 웹툰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웹툰은 웹툰 작가가 정성 들여 만든 것이기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저작권이 침해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 또는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인 권리, 독점적인 권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저작자의 권리이므로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인, 법인이기에 자연물 또는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창작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하는 고도의 문화행위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주인된 권리는 보장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그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욕을 높여주는 순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이 웹툰에도 적용이 되기에 웹툰저작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웹툰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웹툰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목으로는 저작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목을 무단으로 변형시켰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웹툰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배포를 할 목적으로 소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웹툰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자는 진행중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중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웹툰과 같은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명예훼손을 하였을 겨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와 같이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개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