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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업저작권보호 법률적인 방법으로

 

 

기업저작권보호 법률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내 아이디어와 발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용당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대해 영구적으로 독점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일반 대중들이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문과 예술의 전파와 같은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 2가지 축의 형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언제나 법적인 문제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기업저작권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특허 등록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준비하고자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등록을 먼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특허에 등록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기업저작권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창출하였다면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타인이 내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하였다면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법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저작권보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든지 기업저작권보호를 하기 위해 특허 등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아이디어가 출원되었거나 이미 특허 등록이 된 발명을 피해서 신규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규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저작권보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을 하고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혹여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른 방향성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인 20년 동안 발명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