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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폰트저작권 미리 준비해야

폰트저작권 미리 준비해야

 



지금 현대사회에서 저작권분쟁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 미디어 등의 많은 분야에서 저작권문제가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작이라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며 창조 행위로 다양한 창작물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저작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독창적으로 지어낸 예술작품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든 아이디어이든 새롭게 창작을 하게 되는 것을 창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저작권들이 생기게 되면서 저작권법 위반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 하고 의문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폰트 역시 하나의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를 하게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권리나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하게 되는 권리,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권리가 포함이 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재포권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저작재산권이 폰트에 적용이 되어 폰트저작권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안건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면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등을 표현한 창작 작품에 대해서 주어지는 재탁적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의 정류로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된 독창적인 창작물이 되어서 소설이나 시 음악 사진 연출 강연 폰트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폰트에도 폰트저작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침해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될 수 있습니다. 침해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짓게 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통하여서 침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 형사 소송으로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물이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없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등록의 절차를 밟게 되면 더욱 더 강력한 법적인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폰트저작물에 대해 침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이 된 피해를 입증을 해야만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을 별도로 해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제도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화 시대가 되는 만큼, 창작물이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하여 만들어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와 권리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어 저작권법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될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함부로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한순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생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증거를 입증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