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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직무발명보상제도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현재 시국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계발 하는 시간이 늘어나 직무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무 발명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기업에도 이득이되고 개인에게도 발전과 회사내 평가에서도 득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기업에서 갖는 특허는 자신만이 가진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간 모습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높이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 해당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는 대신에 대가를 직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 비용과 R&D 관련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기업이라면 해당 제도 도입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직무 발명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수 있고 사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보다 법적인 환경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력,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아이디어를 도용을 당하거나 기술탈취, 지식재산권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중소기업일수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 본 제도가 중소기업에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서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지출되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제도 도입을 망설일수도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보상제도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기 떄문에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발명자는 보상금에 대해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발명자의 실제적인 이익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비용의 세금처리도 기업과 발명자 모두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독려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발명할 경우 보상금으로 가지급금 등의 재무위험을 처리할 수 있고 특허자본화를 통해 자본금 증자 및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무발명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 전담 부서 담당자들이 보상금 및 지급기준 등을 합의하고 사원들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사내에 공지하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쉽지만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지급액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발명자가 퇴사했을 경우에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분의 보상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발명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책을 마련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제도와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규정과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자신의 기업과 가치관과 재정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