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표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 이름 등을 선점하는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 출원은 어떻게 되는지 상표 출원등록은 어떤 것인지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등록은 어떻게?
선출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출원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상표
-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 우선권주장의 취지(「상표법」 제20조제3항),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그 밖에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
상표 등록출원 첨부 서류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 견본 1통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출원에 한함)
-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은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색채상표(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 또는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音譯)한 설명서
-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한함)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사용지역
-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 사용방법 및 횟수
-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상표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상표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0) | 2014.01.21 |
---|---|
서비스표 등록 사례 (0) | 2014.01.16 |
증명표장제도란? (0) | 2013.11.29 |
상호상표 확인 (0) | 2013.11.22 |
상표법위반 사례 (1) | 201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