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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요즘 상표법 위반한 해외 명품 짝퉁 유통업자가 1명이 구속되는 등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으로 상표법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헌법재산소 위헌 결정된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 결정된 종전 규정이 적용될까?
위 경우 상표등록출원이 되는지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이 될까?

 

질문)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요.(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 2006 헌바114(병합) 결정례를 말함. 이하 “위헌결정”이라 함), 

 

이에 따라 개정 「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상표법”이라 함)에서는 위헌결정된 내용(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해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요.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위헌결정 전에 출원한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 2006 헌바114(병합) 결정례), 이에 따라서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헌결정된 내용(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바,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은 2009. 4. 30.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특허청 등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기속되고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은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라도 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은 2009. 4. 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고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될 종전의 규정은 합헌적이고 유효한 법률이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개정 상표법 시행 전 또는 위헌결정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헌결정을 받은 구 상표법 제7조제3항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도,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개정 상표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추가된 제7조제1항 등에 대하여 적용례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표출원등록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실용신안, 특허, 상표 등으로 인해 분쟁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만 한다면 결과만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소송 경험과 지식을 통해 저작권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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