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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방송권이란?

 

방송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인 방송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역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은 방송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저작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권이란 무엇인가

 

 

방송이란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은 유선,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선 쌍방향적 매체인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우는 전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할 뿐 방송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연자의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선 그렇지 않습니다.

 

 

 

 

 

 

 

 


실연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된 음반의 방송

 

 

질문) 제가 방송에 출연하여 실연한 가요를 방송사업자가 방송하였습니다.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답변) 가수는 실연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실연에 대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수의 허락 없이 가수의 실연을 방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수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중 실연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실연자는 그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실연자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5조제1항 본문). 하지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저작권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때는 「저작권법」 제7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연자가 방송사업자로부터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2차적 사용료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가수는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2차적 사용료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음악을 방송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가 모든 실연자(가수 등)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협의한다는 것은 실연자 측에서나 방송사업자 측에서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가수 대신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방송사업자와 보상금 협의하고, 협의에 따라 정해진 정한 보상금을 음악실연자연합회가 실연자인 가수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렇게 저작인접권의 종류인 방송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저작권에 관한 지식 없이는 소송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저작권분쟁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