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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 방송사업자 권리

저작권변호사, 방송사업자 권리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방송사업자 권리를 가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사업자 권리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란 무엇인가?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이나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복제 할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이란?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에 대한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법 제84조 및 제85조). 따라서 방송을 녹화(복제)하거나, 정규방송과 같은 시간대에 동시방송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7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을 동시에 재송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라디오 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해서 동시에 중계 방송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단, 방송을 녹화하여 다른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은 녹화과정에서 복제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침해사례

 

 

질문) A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을 B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재방송하였는데, B 방송사업자는 A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답변)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해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방송에 대한 동시중계방송(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함)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동시중계방송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B 방송사업자가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A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B 방송사업자가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A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B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한 것은 동시중계방송이 아니라 이시적 재방송으로서 그 과정에서 A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복제가 수반되었으므로 A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사업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저작권법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저작권소송에 승소를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저작권 분쟁으로부터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저작권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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