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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실연자란?

실연자란?

 

 

 

 

저작권관련 분쟁으로 인한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실연자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연자란 무엇인지 저작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연자란 무엇일까?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해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고, 실연을 지휘, 연출이나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 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등을 말하게 됩니다.

 

 

실연자 등의 추정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실연, 음반, 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해서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나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동실연자란 무엇인가

 

 

공동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행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나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66조부터 제77조까지의 실연자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합니다.

단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는 지휘자나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합니다.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를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창이나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는 독창자나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

 

공동실연자의 인격권은 실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각 실연자는 신의에 반해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실연자는 그들 중에 공동실연자의 인격권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실연자가 그들 중에서 공동실연자의 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경우 에는 공동실연자의 인격권을 대표해서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실연자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저작권에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저작권소송에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데요. 따라서 저작권에 지식을 갖춘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저작권소송 문제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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