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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칙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칙

 

 

 

베트남 정부에서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며 한국 음악 저작권 대행사 등장에 업계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보칙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칙에 대해 알아보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봅니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은?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보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분쟁부터 특허출원까지 다양한 저작권 관련 소송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려운 저작권 분쟁을 명쾌하고 친절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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