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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배타적발행권이란?

배타적발행권이란?

 

 

 

배타적발행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된바 있는데요.
하지만 배타적발행권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배타적발행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서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합니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는?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나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수정증감은?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은?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단,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는?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는데요.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타적발행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결과역시 좋은데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저작권관련 소송 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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