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발행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된바 있는데요.
하지만 배타적발행권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배타적발행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서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합니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는?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나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수정증감은?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은?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단,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는?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는데요.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저작권관련 소송 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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