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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침해일까?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법적분쟁에 관한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최근 립싱크를 하는 가수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립싱크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립싱크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립싱크 한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노래 실력은 뛰어나지만 특이한 외모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 곳마다 탈락했던 함씨, 어느 날 음반 녹음 제의가 들어와 최선을 다해 녹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함씨의 친구인 김씨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함씨가 불렀던 노래를 다른 사람이 자신이 부른 것처럼 립싱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김씨는 기획사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친구도 고발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로이최씨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인 말숙씨도 립싱크 사실을 확인했다면 고발이 가능 합니다.입니다.

 

저작물의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4조).

 

실연자의 권리는 원래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저작권법 제65조),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 배포, 대여, 공연,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6조에서 제77조). 이 사안에서 함씨는 노래의 직접 작사가나 작곡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실연한 부분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기획사에서는 아마도 음반을 녹음할 때에 실연권을 양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고 하더라도, 함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립싱크를 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인접권자에게 인정되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양도가 불가한 인격권이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68조).

따라서, 기획사가 실연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는 함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해 공연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2호).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침해행위는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 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제2호). 따라서 함씨 본인이 아니더라도 립싱크한 가수가 함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립싱크를 한 부분을 안 다른 사람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씨는 형사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를 대상으로 침해행위의 중단,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립싱크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침해를 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상황이 오게되면 저작권관련 분쟁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분쟁 소송에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저작권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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