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영화관에서 종종 몰래 녹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영상저작물 침해로 들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영상저작물이란 무엇이고 영상저작물을 영화관에서 녹화를 해도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미 FTA 체결 이후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절차를 또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저작물이란?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저작권법」 제6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70조), 방송권(「저작권법」 제73조) 및 전송권(「저작권법」 제74조)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의 의의
영상제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영상제작자의 권리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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