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 소송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른에서 아이부터까지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으로 나도 모르게 저작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에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게 저작권법에 대해 상식으로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이시간에는 저작권침해 유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유형
질문)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답변)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침해 유형에 해당합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한편,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사적복제의 허용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불법저작물의 소지로 인한 저작권침해 유형은?
질문) 불법저작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불법저작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 유형이 됩니다.
불법저작물의 소지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저작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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