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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술적보호조치란?

기술적보호조치란?

 

 

 

안녕하십니까?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적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적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치인데요. 오늘은 기술적보호조치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보호조치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저작권법상의 기술적보호조치 개념은?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에 대해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다음과 같이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용통제: 저작물을 복제, 방송, 배포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경우(예: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복제시 화질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

- 접근통제: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예: 프로그램에 암호를 설정하는 경우)

 

 

 

 

 

 

 

 

 


한미 FTA 후 기술적보호조치 우회 행위 금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며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한 허락받지 않은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아래의 인이 제18.10조제13항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한 없이 우회하는 사람

 

- 다음의 장치·제품 또는 구성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사람

 

 

 

 

 

 

 

 

1.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또는 그 인과 협력하여 그리고 그 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것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1.부터 3.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없이 저작권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써 여러분들의 저작권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042-48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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