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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자가 업으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권자는 민사적구제로 금지청구권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법은 침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사례 판결에 대해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자!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을 알아보고 등록디자인 00과 및 등록 다지인 00과 실시 디자인 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내지 속상상 사용에 의해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형태의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해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서로 유사하다고 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서 보는 자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서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서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2] 등록디자인 “”, “” 및 등록디자인 “”, “”과 실시 디자인 “”, “”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서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서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등록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실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디자인들과 실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지금까지 디자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디자인권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