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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등록출원 등

디자인등록출원 등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면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등을 특허청장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등에 대해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재함)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함)

 

도면에 갈음해서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공동출원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합니다.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습니다.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 등록출원, 디자인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경우 디자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디자인권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