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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 등록요건 이란?

디자인 등록요건 이란

 

 

 

디자인권 등록의 비용이 비싸다며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럼에도 디자인권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하기 전에 디자인 등록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등록요건이란 어떻게 되는지,  디자인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 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이나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유사디자인이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성살실의 예외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위 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산업재산권관련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에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려분들의 산업재산권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