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최근 디자인권 등록이 비싸다고 언론이 시끌시끌 하고 오늘 물병에 냄비까지 락앤락회사의 디자인 모방시비로 디자인 등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비용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항들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디자인 등록비용을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위 항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는?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이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는 납부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비용 추가납부 등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디자인권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는 납부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 등록비용의 보전은?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31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을 명해야 합니다.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등록료를 제3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지금까지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