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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입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를 받으면 금지 청구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디자인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이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디자인에 관한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해서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해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출이나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액의 추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업재산권 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 법적분쟁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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