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변호사 산업재해 보험급여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보험급여에 대해서 산재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험급여 종류는?
산앱재해 보험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급여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요양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요양을 갈음해서 요양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된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간병급여란?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상시나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서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병보상연급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아래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이 되면은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 그 부상 및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의비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해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또는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보헙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산업재해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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