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동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비열계약이란?
황견계약이나 비열계약이란 고용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특정조합에 가입 또는 불가입할 것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채용뿐만 아니라 고용계속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이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취급이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이나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 거부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를 하게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 이는 반드시 사용자의 협약체결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바 그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이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와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합니다.
보복적 불이익 취급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써 여려분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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