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있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종류와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 단서에서는 진폐에 의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특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제11까지는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부터 제111조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특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부터 제122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사업의 근로자와 해외파견자 보호를 위해 국외 사업 특례와 해외파견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산재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해, 노동 관련 분쟁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산업재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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