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제소해서 그 판결, 즉 사법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별반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나 노동조합 구제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뒤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불복하는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구제신청의 주체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일시적인 쟁의단이나 근로자 단체 등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구제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고,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제신청을 하고나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구제명령 등의 효력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정지되지 아니기에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받으며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명령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구제신청

 

신고 주체는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지방노동과선에 진정, 고소, 고발 등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해야 하고, 노조법 제81조 및 제90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 고발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가 본래적 구제수단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미국과 같이 노동위원회의 전속관할권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해서 이를 이행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본인소송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가처분 제도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당한 노동행위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국가유공자/산재/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연퇴직 행정소송  (0) 2014.05.26
부당노동행위 유형  (0) 2014.05.16
체당금 신청방법  (0) 2014.04.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변호사  (0) 2014.04.22
국가유공자 혜택  (0) 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