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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의 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를 지치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공무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의무는?

 

공무원은 1.선서의무, 2.성실의무, 3.법령준수의무, 4.복종의무, 5.직장이탈금지의무, 6.영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7.정치운동금지의무, 8.집단행동금지의무, 9.친절·공정의무, 10.비밀엄수의무, 11.품위유지의무, 12.청렴의무 등을 지게 됩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전체에 대해서 봉사자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을 하여야할 성실의무를 집니다.

 

공무원은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집니다.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는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등의 취소·무효사유, 손해배상, 처벌, 징계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복종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은 적법한 명령만을 뜻하고 고문지시와 같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복종의무는 없습니다.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직장을 이탈을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금지되는 업무론 직무능률의 저해, 공무에의 부당한 영향, 국가이익침해, 정부에 불명예 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업무 등이 해당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이나 그 조직 등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를 하는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만 예외가 인정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 및 공정히 집무하여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뒤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할 의무를 집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을 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집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을 해서 직접이나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 및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렴의무에 위반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되며 형법상의 수뢰죄로 처벌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징계, 임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원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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