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는 견책, 경고, 감급, 출근정지, 징계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징계와 승진, 배치전환, 직급강등,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런 불이익도 징계로 보아야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감봉이란?

 

공무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말하며징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봉을 해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의 1회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직이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의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보수의 3분의 2를 감합니다.

 

 

휴직이란?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이익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임명권자의 일방적 휴직명령의 경우에는,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1년 이내, 병역법에 의거 징집, 소집되었을 때와 법률에 의한 의무의 수행을 위해서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복무기간 만료시까지, 천재·지변·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는 3개월 이내이다.

 

 

 

 

 

 

 

 

대기발령이란?

 

회사의 제규정에는 징계 전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기구조직의 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발령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판례는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고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고란?

 

징계해고는 해고의 사유중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즉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그 책임을 묻는 처벌의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맺는 해고의 일종입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노동관계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없을 만한 경우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기업전체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임용 관련 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징계를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공무원임용/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0) 2014.06.25
공무원의 의무 등  (0) 2014.06.13
공무원징계 처분 구제  (0) 2014.05.21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0) 2014.03.25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0) 2014.03.05